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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8. 19.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6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6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64 20210819 202108 2021 08 19

요지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이하 ‘수탁자’)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과정에서 중계기 임대, 재활용품 등의 매각, 게시판 광고수입 등 관리외 수익(이하 ‘잡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잡수입과 관련한 관리·운영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및 관련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위・수탁내용 및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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