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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1. 8. 24.

회생계획상의 변제기일이 경과하고 회생절차는 종결결정되었으나 채권자 행방불명으로 미변제 채권 잔존 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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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그 변제기일이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1)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일도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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