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8. 31.
도시개발조합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9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9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90 20210831 202108 2021 08 3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사업으로 보며, 도시개발조합이 무상으로 수증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의 가액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규칙§76⑥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토지조성비, 설계비 등 공통손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면적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국유지 수증이익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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