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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9. 1.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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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납품업체에게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품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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