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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6. 29.

양도일 전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20210629 202106 2021 06 29

요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양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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