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6. 24.
젓갈을 비닐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0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0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09 20210624 202106 2021 06 24
요지
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투명비닐 재질의 파우치에 젓갈을 소분하여 케이블 타이로 묶은 형태의 포장 젓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포장 형태에서 상단부 밀봉 방식을 실링 형태로 개선하여 공급하는 경우 새로운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포장 젓갈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