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7. 26.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6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6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60 20210726 202107 2021 07 26
요지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본문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잔금 지급 전에 해당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이하 “최종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잔금은 부동산이 준공되어 최종매수인이 부동산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종매수인이 해당 권리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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