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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7. 13.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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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방지 등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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