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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7. 9.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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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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