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9. 14.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 20210914 202109 2021 09 14
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2호 내지 8호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제1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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