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9. 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21-자본거래-5444 서면-2021-자본거래-5444 서면2021자본거래5444 20210908 202109 2021 09 08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3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행사가액(42,970원)이 시가(15,674원)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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