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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21. 8. 26.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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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6호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2, 2018.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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