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9. 3.
국외 임상시험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9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9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98 20210903 202109 2021 09 03
요지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내국법인이 임상3상 시험의 적합한 실시를 조건으로 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임상3상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6]에서 규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총 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 적격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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