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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7. 16.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20210716 202107 2021 07 16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당해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제1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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