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11. 10.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 20171110 201711 2017 11 10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개인사업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령 제56조제1항을 준용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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