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8. 6.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서면-2019-법인-2140 서면-2019-법인-2140 서면2019법인2140 20200806 202008 2020 08 06
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본문
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법규과-599 (2014.06.17.)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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