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9. 6. 2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20190621 201906 2019 06 21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라 A법인(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자회사주식(지분법 적용투자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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