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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7. 26.

골프장 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토지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서면-2021-자본거래-0970 서면-2021-자본거래-0970 서면2021자본거래0970 20210726 202107 2021 07 26

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판정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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