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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5. 17.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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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항제3호에 규정된 특정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A가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법인A의 주주 중 을(특정법인의 주주인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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