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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5. 23.

모회사가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 등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4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4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4 20170523 201705 2017 05 23

요지

모회사가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하여 모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법§42의2 적용대상도 아님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분할합병되는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교부 주식없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는 분할사업부의 자본금을 전액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분할합병은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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