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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6. 3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부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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