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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6. 8.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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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있어‘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제5항 후단의‘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당초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율 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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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 등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11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11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11 20200608 202006 2020 06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