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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6. 10.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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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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