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6. 10.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 20210610 202106 2021 06 10
요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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