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3. 14.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출금자료 온라인․송수신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 20160314 201603 2016 03 14
요지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금융결제원이「한국은행법」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인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아니하는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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