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7. 2.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20180702 201807 2018 07 02

요지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업무에 부수하여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가입상담, 조회, 보험금 청구 안내 등)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보험 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입원 또는 통원 시 제공되는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통역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이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20180702 201807 2018 07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