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6. 12.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20180612 201806 2018 06 12
요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조치된 직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연이자 상당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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