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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7. 7. 31.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 회수 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 20170731 201707 2017 07 31

요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이 아닌 주택조합이 조합원 납입금을 시공사에 보관하여 토지 매입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됨으로 인하여 보관금을 돌려받으면서 보관금 반환 지연에 따라 조합원이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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