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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3. 12.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5996 서면-2020-자본거래-5996 서면2020자본거래5996 20210312 202103 2021 03 12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때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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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5996 서면-2020-자본거래-5996 서면2020자본거래5996 20210312 202103 2021 03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