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8. 26.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41의3 또는 §41의5 등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20210826 202108 2021 08 26
요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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