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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1. 20.

토지와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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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표시 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간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1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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