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5. 28.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20200528 202005 2020 05 28
요지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과-224, 2020.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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