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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12. 19.

공무원연금법§49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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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그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제48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제45조제2항 및 제49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제46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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