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1. 28.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9 20181128 201811 2018 11 28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인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공급가액이 ‘0원’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 및 철거현황 등 양도 전후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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