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6. 20.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 산정
서면-2015-부가-22252 서면-2015-부가-22252 서면2015부가22252 20160620 201606 2016 06 20
요지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522, 2001.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22, 2001.10.23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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