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재화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서면-2016-부가-4744 서면-2016-부가-4744 서면2016부가4744 20160920 201609 2016 09 20
요지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25, 1996.08.10 및 간세1235-4716, 1977.12.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25, 1996.08.10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 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다만, 당해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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