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31.

임대 공장설비 매각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1302 서면-2018-부가-1302 서면2018부가1302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귀 회사에서 매수자(임차인)에게 음성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설비 일체를 임대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귀 회사가 추진 중이던 신규사업 및 관련 설비에 관한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바 다음과 같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 공장설비 매각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1302 서면-2018-부가-1302 서면2018부가1302 20180531 201805 2018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