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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6. 26.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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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과․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재화인 된장과 면세재화인 건버섯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재화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 재화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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