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 8.
자산유동화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위하여 자산관리사업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전자문서화 용역은 면세함
법규부가2012-510 법규부가2012-510 법규부가2012510 20130108 201301 2013 01 08
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를 통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함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같은 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를 통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자산관리보수 외에 추가로 받는 경우로서 전자문서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자산관리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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