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12.
체크카드 사업을 하면서 △△△금고의 수신 계좌를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규과-272 서면법규과-272 서면법규과272 20130312 201303 2013 03 12
요지
△△△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등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금고법 제28조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및 결제계좌 유지․관리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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