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거래시 제공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43 부가가치세과-243 부가가치세과243 20140402 201404 2014 04 02
요지
금융용역상품(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본건 판촉비를 각 기간별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의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차량을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리스대상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리스대상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 및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리스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6.1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6.10.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정비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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