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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2.

증권회사 부수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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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경우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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