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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11. 2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 여부

서면-2019-국제세원-3659 서면-2019-국제세원-3659 서면2019국제세원3659 20191122 201911 2019 11 22

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본문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신고한 경우가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6.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6.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단순 착오로 볼만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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