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6. 6. 24.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 20160624 201606 2016 06 24
요지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 개인 거주자가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내국법인, 다른 내국법인, 거주자 모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동 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각각 동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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