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7. 29.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서면-2020-국제세원-3105 서면-2020-국제세원-3105 서면2020국제세원3105 20200729 202007 2020 07 29
요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한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들이 그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100% 보유한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내국법인, 거주자 모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동 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각각 동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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