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서면-2020-국제세원-2516 서면-2020-국제세원-2516 서면2020국제세원2516 20200617 202006 2020 06 17
요지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본문
1. 질의 1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와 관련하여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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