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7. 2.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 20150702 201507 2015 07 02
요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리조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수취할 계약금과 중도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양도대상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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