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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2. 5.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유한회사 사원권이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2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612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612 20121205 201212 2012 12 05

요지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유한회사인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원권이 해외모회사 소재지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모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직변경일의 주식의 시가와 유한회사 사원권 취득일의 시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외국 모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모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해당 모회사의 사원권을 부여받은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직변경함에 따라 모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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