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16.
해산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등
소득세과-567 소득세과-567 소득세과567 20090416 200904 2009 04 16
요지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당초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당초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이후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얻는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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