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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26.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 잔여재산 분배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3 20070426 200704 2007 04 26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01, 2006.11.06)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서면1팀-1501, 2006.11.06.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주택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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