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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1. 15.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0 20061115 200611 2006 11 15

요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29, 2005.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29, 2005.09.01 1.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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